제주도의회,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종합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대표발의[성남신문=성남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ㆍ이호동ㆍ도두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제 202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 각 2개이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 금지,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등,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 및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여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및 장비 확보, 현수막에 대한 표시방법을 강화하고 광고물 실명제 적용, 자원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수막의 게시를 대체하기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영리ㆍ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관리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창권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앞장서 도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본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된다.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법령 위반 소지에도 전국지자체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 보다 진보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관혼상제, 학교 및 종교 행사, 적법한 정치 및 노동 활동을 위한 비용리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정게시대 설치를 장려했고, 현수막에 대한 표시방법을 강화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적용했으며, 불법광고물등에 대한 효율적 행정 조치 및 제거 방안 마련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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