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규제 개선· 도심주택 공급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성남신문=성남신문]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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