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문]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왜곡된 물순환을 최대한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의 물순환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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