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문=성남신문] 정부는 오늘(’24. 8. 20.)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석 전(前) 서울경찰청장(상임위원, 정무직 차관급)과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임명했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의 임기가 8월 19일 만료된 것에 따른 후속 인사이며, 새로 임명된 2명의 임기는 3년으로 ’27. 8. 19.까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명식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명식에 이어 13:30에는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제12기 국가경찰위원장으로는 윤용섭 신임 위원이 선출됐으며, 윤용섭 위원장은 선출 소감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라면서, “또한, 우리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다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91. 7. 31. 경찰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이며, △ 국가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前) 동의권 △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 경찰업무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제2항, 대통령령)되어 있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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