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10만m²까지 통합 시행 가능' 입법 발의
[성남신문]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수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21년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개념을 도입하면서,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관리지역의 면적은 10만m²이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을 시행령에서 2만m²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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