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은 올해 초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4종 주거지역을 신설(500%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고 ‘1기 신도시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병욱 의원은“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준공∙입주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등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며, “재건축사업이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주거환경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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