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신문]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은 곧 감염자의 증가로 예상 된다.
이에 성남시는 홈페이지에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게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 주의 경계를 권유한다.
이동 경로 파악 확보는 확진자의 말에 의존(?)하는 구조다.
하지만, 확진자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하여야 하는가
사람이 과거 언제까지 날을 기억할 수 있을까(?)
확진자의 개인 휴대폰만큼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은 없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19 확진자' 데이터 구축
확진자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 가입 통신사에 개인정보제공을 의무적으로 동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동경로의 정보(위치기반 서비스)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히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데이터화 구축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병원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험공단은 이를 각 병원에 제공한다.
[병원]
각 병원에서는 진료 및 출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으며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동선)와 겹칠경우
보건소에 즉시 통지한다.
통지받은 보건소는 '코로나19' 위험군 여부 판단 권한을 가지며 위험군은 신속히 감염지정병원 등으로의 이송을 조치한다.

위의 코로나19 병원 방역대책은 성남신문 본지 기자가 3월 6일 오후 2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제생병원 의료진 확진자 발생 긴급브리핑'에서 제안한 것이며 시 재난본부 관계자에게 보완 설명한 내용이다./허진구 기자
하지만, 확진자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하여야 하는가
사람이 과거 언제까지 날을 기억할 수 있을까(?)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병원의 '코로나19'감염은 그야말로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할 재난이다.
휴대폰 위치제공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자.
확진자의 개인 휴대폰만큼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은 없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 19 확진자' 데이터 구축
확진자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 가입 통신사에 개인정보제공을 의무적으로 동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동경로의 정보(위치기반 서비스)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히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데이터화 구축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병원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험공단은 이를 각 병원에 제공한다.
[병원]
각 병원에서는 진료 및 출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으며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동선)와 겹칠경우
보건소에 즉시 통지한다.
통지받은 보건소는 '코로나19' 위험군 여부 판단 권한을 가지며 위험군은 신속히 감염지정병원 등으로의 이송을 조치한다.

위의 코로나19 병원 방역대책은 성남신문 본지 기자가 3월 6일 오후 2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제생병원 의료진 확진자 발생 긴급브리핑'에서 제안한 것이며 시 재난본부 관계자에게 보완 설명한 내용이다./허진구 기자
[추가] 2020.03.08.
참고로, 본 기자는 법(통신비밀보호법?)의 사유로 "통신사의 경우 개인의 과거 이동 내역을 보관할 수는 없고, 엄격한 조건하에 현재위치를 추적은 가능하다"는 국회 관계자의 답변을 받았다.(2020.03.07)

한국의 '코로나19' 현 상황에서
개인의 통신비밀보호법 VS 국민의 건강 생명 확보 ... .... ...
[ Copyrights © 2017 성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