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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정자항 내 계류선박 화재 사고

성남신문 | 기사입력 2024/10/01 [16:38]

울산해경, 정자항 내 계류선박 화재 사고

성남신문 | 입력 : 2024/10/01 [16:38]

▲ 울산해경, 정자항 내 계류선박 화재 사고


[성남신문=성남신문] 울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3시경 정자항 내 계류된 어선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화재 당시 인근 가게 및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으며, 화재 발생 초기에 A호의 조타실에서 선장과 작업자가 함께 해저케이블 보호 교체 작업 중, 기관실에서 불길이 올라와 신고했다는 사항이다.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즉시 강동파출소, 방어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119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A호(9.77톤, 연안자망, 정자선적)는 항내 계류된 상태로 선내 잔류인원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박 하우스와 연돌 일부가 전소됐다. 화재는 신고 접수 후 30분만에 진압됐다.

한편,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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