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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성남신문 | 기사입력 2024/11/22 [17:43]
이수진 의원,「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성남신문 | 입력 : 2024/11/22 [17:43]

[성남신문]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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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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